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차 해지와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의무,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간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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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강행규정을 통한 해지권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 당시에 재계약을 했다 해도 해당 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통지 후 3개월 경과 후에 이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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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임대인 부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계약이 된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고 반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계약은 묵시적갱신계약을 준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계약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하고 나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계약해지를 인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부동산 중개보수까지 임대인이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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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강행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 즉, 부동산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듯 갱신계약 2년이 경과 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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